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노29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몰수 증 제35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작업안전 적합성검사 체크리스트'의 명의자인 X, Y, Z은 감리원 N과 함께 공사현장을 직접 점검하였고, 피고인이 위 문서에 자신들의 서명을 대신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몰수 증 제38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LP가스의 누출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LP가스의 누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고의범인데, P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P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P의 사용자인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모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D, E, N,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밸브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AA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 LP가스가 폭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관하여 피고인 F과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F의 사용인인 P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에 대하여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 F과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D, E, F에 대하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그 적용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5의 가.항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0쪽 제16행부터 제22쪽 제17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당시 문서 명의인인 X, Y, Z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F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9쪽 제5행부터 같은 쪽 제14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치의무 불이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위와 같은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LP 가스 누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19쪽 제17행부터 제20쪽 제13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P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D, E, C, N, O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의 점

1)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8쪽 제5행부터 제45쪽 제4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AA가 작업 현장에 두고 나온 가스절단기에서 누출된LP가스가 폭발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G, H, I, J, K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5쪽 제8행부터 제47쪽 마지막 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는 '가스 공급구의 밸브나 콕을 잠그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밸브 잠금 미준수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P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 P이 피고인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D, E, F 및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F의 이 사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F에 근로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D, E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피고인 D,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제외)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1>

1.

BX의 행위

BX는 피고인 등이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Q 제R공구(이하 'Q R공구'라 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① 프로판, 부탄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하고, ② 인화성 가스가 존재하여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가스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③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X는 2016. 4. 8.경부터 2016. 6. 1.경까지 남양주시 S 소재 Q R공구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X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