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839
판결선고
2023. 7.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08. 14.부터 2019. 07. 31.까지 영업업무를 수행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348,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자료입수보고(C 카톡자료), 첨부자료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D이 사업자가 없고 신용불량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D에게 입금해준 것일 뿐 피고인과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아니었다.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회사에서 이야기 좀 하자며 출근하라거나, 회사캐리어 2개를 내일 출근할 때 가져오라는 등으로 ‘출근’을 지시한 내역이 남아 있다.
피고인은 회사 급여일에 D에게 한 달간 고생하였다며 돈을 입금하였는데, 이를 ‘급여’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9. 2. 15.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입금하자 D은 피고인에게 “고마워. 오늘까지 약속한데들 수금할게”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진짜 힘 들어서 입금 못 할 상황이라서 대표로써 책임지기로 한 급여니까 입금했어. 형이랑 벌써 근 10년인데 제발 이제는 잘 좀 하자”라고 대화를 하는데, D이 피고인과 관계없이 자기 사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관계라면 그와 같은 대화의 의미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를 폐업할 무렵인 2019. 8. 20.에는 ‘퇴직금’이라고 표시하여 D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 사건 미지급 퇴직금은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위 300만 원을 공제한 액수임). 이 무렵 피고인은 직원인 G, H, I, J, K에게도 모두 동일한 액수인 3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바 있다.
피고인이 ‘L’이라는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D도 초대하였는데, 위 단체 카톡방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와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공지 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이 ‘금일 영업회의 5시 진행, D전무님은 4시까지 사무실로 들어오시고 공지해주세요’라고 하여 D을 ‘전무’라고 호칭하며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점 역시 D이 명의만 빌려 쓰는 관계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모순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제이와이 상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 액수, 동종전과 등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