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912
판결선고
2023. 3. 2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C, 3층에 있는 D 산후조리원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산후 조리원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미제공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1.경부터 2022. 6. 8.경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1일 8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1.경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무표('20.4~6월), 임금명세서('20.4~6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근로기준 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면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 E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들과 합의(조서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렀고, 이에 E가 약식기소 이후인 2022. 9. 16.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