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배업자인 피고와 천안시 C건물 재시공현장에서 도배 업무를 하고 일당 18만원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4.부터 2019. 10. 15.까지 도배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도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원청으로부터 잔금 1,06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남은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2021. 7.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2550호로 “천안시 C건물 재시공현장에서 2019. 9. 24.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도배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임금 1,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도배한 부분에 하자가 있음에도 원고가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자신이 다른 업체와 함께 하자보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원청이 다른 업체에 하자 보수를 의뢰하여 자신도 도배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도배 부분의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피고 주장대로 하자가 있어서 피고가 하자 보수를 하였다면 원고를 상대로 별개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