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2,88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5.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1,664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25.부터 2023.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채용 분야 : 육아+가사 / 입주베이비시터 / 가사도 우미, 돌봄 인원 : 여아 유아(4~7세), 영아(7~36개월), 월급 4,000,000원, 근무요일 : 월·화·수·목·금’의 내용으로 입주 가사도우미 채용 광고를 냈다(이하 ‘이 사건 채용광고’라고 한다).
원고는 2021. 11. 9. 위 채용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면접을 지원하였다.
피고는 2021. 11. 10. 14:00 피고의 집으로 찾아온 원고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원고와 1주일의 시용 기간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면접 당일인 2021. 11. 10. 18:00부터 같은 달 11. 18.까지 11:30까지 피고의 집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기로 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일의 시용 기간 동안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입주 가사도우미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에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합산한 2,075,360원 및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의 합계 3,075,36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84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임금과 위자료 상당액 2,235,360원(= 3,075,360원 – 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등 적용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가정 내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범위
지급기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주 가사도우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 당시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보수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서는 월 급여가 4,000,000원으로 표기된 이 사건 채용 광고를 보고 면접에 지원한 점, 면접 직후 피고의 아내가 원고에게 ‘말씀해 주신 급여 부분은 이모님과 지내본 뒤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보면 면접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채용 광고의 내용과 다른 급여 조건이 제시하자 원고가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도 일단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않은 채 서로 시용 기간을 갖기로 합의하기에 이른 점, 시용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하는 일은 동일하므로 정식 채용 이후에 지급될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이 사건 채용 광고에 피고가 기재한 ‘월 급여 4,000,000원’을 전제로 시용 기간을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채용 광고가 언제 등록된 것인지를 알 수 없는바, 이 사건 이후에 수정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시용 기간 내 고용 계약을 종료할 경우 급여를 일당 120,000원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면접 당일인 2021. 11. 10. 18:00부터 같은 달 11. 18.까지 11: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근로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원고가 총 근로를 제공한 일수는 8일(11일부터 17일까지 7일치 + 10일과 18일에 각 약 5시간 30분씩 총 11시간을 일하여 1일치 가산)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 간 급여 정산 기준으로 합의된 월 4,000,000원을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21년 11월의 총 평일 근로일수인 22일로 나눈 금액은 181,818원(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림)이므로, 위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일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총 1,454,544원(181,818원 × 8일) 중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8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 614,544원(= 1,454,544원 – 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부분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고용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용 기간 중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일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614,544원 및 그 중 502,880원에 대하여는 근무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위 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만 항쟁함이 타당하다),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나머지 111,664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4.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김자림 윤이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