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318
판결선고
2024. 1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 3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22. 9. 18. 1일을 근로하다 퇴직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범죄인지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E초등학교 공사현장의 외벽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H은 G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E초등학교 공사 현장책임자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을 직접 고용한 적은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I은 피고인측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G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지는 않고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위 증언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J의 대표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고용알선업을 하고 있고, I으로부터 페인트공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을 소개시켜주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H도 이 법정에서 J의 대표인 G이 자신에게 ‘가서 일만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황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