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1
판결선고
2024. 1.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662,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별거래명세표(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 8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5571)은 근로자 D이 아니라 근로자 F의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건이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약5571 사건으로 처벌받기 이전이므로, 이를 불리한 동종전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9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벌금 300,000원)가 있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각주1) 2022. 4. 14. 시행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