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12. 28.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병명 "외각내 내출혈"로 쓰러진 후 상병명 '외곽내 뇌출혈'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이다.
원고가 입원 치료 중이던 의료기관(D병원)은 2022. 12. 15. 피고에게 '안정 및 보호,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기간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12. 27.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위 기간 입원 후 통원요양으로 전환' 의견을 받고, 이를 근거로 위 진료계획을 승인하였다.
위 의료기관은 다시 2023. 3. 20. '경직성 좌측 편마비로 관절운동 및 조력 운동, 보행훈련, 작업치료 및 경직 약물치료 지속 예정, 안정 및 보호,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기간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함)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소속 자문의사회의의 진료계획 타당성 심사 결과 '기존 심사 당시와 상태변화 없어 통원 요양으로 변경승인 타당' 소견에 따라 2023. 3. 21. 이 사건 진료계획 중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 입원' 신청 부분을 "2023. 4. 1.부터 2023. 6.30.까지 통원"으로 변경승인하였다(이하 이 변경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의 근거 법령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진료계획서(2023. 4. 1. ~ 2023. 6. 30. 입원)를 같은 기간 '통원' 요양으로 변경 승인한 것으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보더라도 뇌출혈의 수상 후 약 18개월의 범위 내 2023. 6.경까지는 입원을 통한 적극적 재활 치료로 증상호전에 유익하므로, 입원치료계획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하고 통원치료로 변경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관계법령
판단
원고 주치의가 '안정 및 보호, 재활치료'를 이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뇌출혈 발병 후 18개월 이내인 2023. 6.경까지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어 입원치료계획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4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진료계획서 및 원고의 신체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등을 거쳐 입원 · 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조치(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취할 수 있고,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심사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의료기관이 제출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보면, 구체적 치료계획(경직성 좌측 편마비로 관절운동 및 근력운동, 보행훈련, 작업치료 및 경직 약물치료 지속 예정'을 밝히고 있는데, 위 치료계획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료계획서상 위 사유들 중 대부분(약물, 작업치료, 재활치료)은 통원사유에 해당하여 통원치료도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 실제 통원사유로 '작업치료, 재활치료'에 체크되었다가 삭제된 것이 확인된다. 입원이 필요한 사유로 체크된 '안정 및 보호, 재활치료' 외에 '이동불가, 절대안정 등'의 입원사유는 해당사항이 없다. 수술도 예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신체 기능자립도를 보면, 화장실 사용, 일어나 앉기 등에서 '완전 자립', 이동하기에서 '부분 도움'에 체크가 되어 있고, 6개 항목에서 '완전도움'이 필요한 항목은 없다. 특수처치가 필요하다거나 배변, 배뇨장해도 해당 사항이 없다. 신체부위 마비정도는 상지 2(중력 제거상태에서 부분적 운동범위 수행), 하지 3(중력 이겨내고 완전 운동범위 수행 가능) 상태로, 통원치료가 안될 정도로 이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하였다고 전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치료를 종결하는 의미의 요양불승인조치가 아니라, 입원 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통원치료도 가능하므로 통원요양으로 변경하여 계속 치료를 받으라는 변경조치이므로, 그 전제 자체가 다르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입원을 통한 적극적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에 유익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입원요양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피고측 감정사항에 대해 "이 사건 진료계획상 치료방법들이 통원치료도 가능하다. 다만 입원치료가 통원치료 대비 재활치료 시간이나 횟수, 간격 등을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혀 통원치료도 가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