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S, U(원고 W, X,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부터 2024. 8.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W, X, Y의 청구와 위 가항 기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S, U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며, 원고 W, X, Y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망 Q 포함, 이하 같다)은 아래 기재 각 입사일이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다.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단, 피고와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20. 1.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2>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
피고는 2010. 6.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2010. 7. 1.부터 시행·적용하여 왔는데, 종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2010. 7. 1.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는 2010. 7. 1.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소송수계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던 원고들 중 망 Q은 2020. 3. 12.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W, 자녀 X, Y가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반소 : 별지2 반소 청구금액 표 기재 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에게 같은 표 ‘반환할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0, 20, 21, 22, 24, 27, 28, 30 내지 33, 35, 37, 40, 42, 48, 64 내지 75호증, 을 제1, 2, 11, 25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바,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미지급 임금(2016. 6. 이전 재직자의 경우 2016. 6.부터, 그 이후의 재직자의 경우 재직 후 임금부터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 즉 소정근로시간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또는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실 근로시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2011년, 2012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여부
2011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경우 종전 임금협정의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1인1차제의 경우 종전 임금협정의 6시간에서 5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실, 2012년 임금협정에서 격일제의 경우만 30분을 더 감축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3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년과 2012년 임금협정상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주된 목적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거의 유일한 재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사납금이므로,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은 비교적 급격히 고정급을 증액시키게 됨에 따라 사납금의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운송수입금의 비중을 높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이를 통한 완전월급제를 유도하는 취지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필연적으로 사납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임금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와 함께 사납금의 증가라는 부담을 안는 것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사이에 비교형량을 하여 자발적으로 노사협의에 임하였다. 그 결과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사납금의 감축<3> 등의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는바[격일제(임금협정상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준으로, 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10% 단축되었고, 사납금은 15% 감축되어 사납금 감축의 폭이 더 크다.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0년경 사납금을 크게 인상하였다가 2011년에 다시 2009년 수준으로 복귀시킨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임금협정상의 사납금을 감축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과 또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와 변동 추이를 보건대, 특정 임금협정이 이루어진 연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그 이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이 법정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인 피고에게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1년과 2012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각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법정최저시급을 크게 상회한다[격일제의 만근일인 13일, 1인1차제의 만근일인 24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이하 같다). 참고로 2012년 임금협정 후 수년이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최저시급을 상회한다.].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또한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는 2011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2012년에 격일제의 경우에 30분만 단축한 외에는 2019년 임금협정 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무효 여부
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9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 8시간 30분에서 7시간으로, 1인1차제 근무의 경우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는바, 그 단축비율이나 정도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피고와 같은 경기도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원고들의 근무형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할 것으로 추단된다.
2019년에 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을 직전연도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면[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8년도 이전은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2019년도 이후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아래 표와 같다. 결국 2019년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격일제 근무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전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2019년도부터 월 소정근로시간에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소정근로시간 단축 없이 전년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시간이 더하여졌다면 2019년도 법정 최저임금에 상당히 미달하게 되었으리라는 점은 계산상 명백하다).
<4><5>
위와 같이 단축의 급격성,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의 상당한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사납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령화 추세, 운송원가의 상승,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납금 동결 등으로 피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이는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동기 내지 배경 중 하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위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9년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조건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무협약 상태가 된다. 따라서 규범적 부분인 그 전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격일제 8시간 30분 및 월 110.5시간, 1인1차제 5시간 및 월 120시간)은 2019년 이후에도 적용되어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게 된다. 이는 2019년 이후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휴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시행되는 2019. 1. 1. 이후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2019. 1. 1.이후부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여야 할 주휴시간은 1인1차제의 경우 ‘5시간 × 해당 월의 일수/7’, 격일제의 경우 ‘4.25시간 × 해당 월의 일수/7’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주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계산방법은 각주 4번 참조).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방법 및 계산결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 미달액은 월 법정 최저임금[‘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월별 실근로일수(만근일수 한도로 계산)/만근일수)’]에서 원고들이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원고들의 월별 실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방법 표(이하 ‘이 사건 임금 산정표’이라 한다) 각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원고들의 근무형태,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매년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월에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은 이 사건 각 임금 산정표 각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임금 산정표 ‘기지급 임금총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8, 64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이 사건 각 임금 산정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와 같다(계산결과 2019. 1. 1. 전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2019. 1. 1.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원고 H, J은 2020. 1. 1. 이후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나,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년 임금협정을 통해 2020. 1. 1.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대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채택하였는데, 2020년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연차수당 미달액
연차수당 미달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법정 최저시급 × 일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에서 기지급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각 연차수당 미달액 부분에 한정하여 보건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아래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산정표 ‘지급연차수당’란 기재 각 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산정한 연차수당 미달액은 이 사건 각 임금 산정표 ‘미지급연차수당’란의 마지막 칸 기재 금액(원고 C과 D, M의 경우 각 4,100원, 원고 G의 경우 8,200원, 원고 H의 경우 125,587원, 원고 K의 경우 7,950원, 원고 L의 경우 16,400원, 원고 N의 경우 40,545원)과 같다.
퇴직금 미달액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각 퇴사일 무렵 별지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이하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라 한다)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원고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다만, 실제 해당 월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을 산정한 후,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이 사건 퇴직금 산정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할 경우, 위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산정표 ‘재산정 퇴직금’ 기재와 같다. 단, 원고 S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은 177,678원이나, 원고 S가 68,570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S의 청구에 따라 68,570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W, X, Y, S,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미지급 최저임금, 연차수당과 원고 W, X, Y,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1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위 산정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8.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W, X, Y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W, X, Y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김혜령 홍유정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204973,2023
판결선고
2024. 8. 2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별지
각주1)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던 망 Q은 제1심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 W, X, Y가 당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였는바, 망 Q의 청구취지를 그 상속비율에 따라 선해하여 기재하였다.
각주2)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각주3) 2019. 1. 1.자 임금협정에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자의 1일 통상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소정임금으로 하며, 월 만근자의 주휴수당의 개수는 해당 월의 일수를 7일로 나눈 숫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월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1인 1차제의 경우 ‘4시간 × 해당 월의 일수/7’이고, 격일제의 경우 ‘3.5시간 × 해당 월의 일수/7’인바, 아래 표와 같다.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 주휴시간을 각 15시간(격일제)과 17시간(1인1차제)으로 하고, 이에 따라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하건대, 격일제의 경우는 106시간(= 7시간 × 만근일 13일 + 월 주휴시간 15시간), 1인1차제의 경우는 113시간(= 4시간 × 만근일 24일 + 월 주휴시간 17시간)이 된다.
각주4) 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