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006 판결

20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B에게 별지1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산정표 ‘인정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부터 2024. 8. 22.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C의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재 각 입사일이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퇴사일에 퇴직하였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1>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종전 임금협정

피고는 2010. 6. 피고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2010. 7. 1.부터 시행·적용하여 왔는데, 종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의 2010. 7. 1.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는 2010. 7. 1. 이후 소속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금협정을 새로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위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위와 같은 각 합의내용을 해당 연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바.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