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142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0. 3. 19.경 주식회사 H로부터 하남시 I 소재 'J' 공사현장의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와 주식회사 H이 2021. 6. 14.경 최종적으로 정한 이 사건 공사비는 708,994,310원이다.

나.

원고 F는 2020. 4. 17.경 피고에게 피고가 수주한 위 도장공사에 대하여 시작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사이행서약(이하 '이 사건 서약')을 제출하였는데,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F는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공사금액을 정산한 결과 767,987,446원(= 자재비 171,250,600원 + 노무비 550,208,488원 + 경비 46,528,358원)으로 계산되었다.

라.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2206호로 원고 F를 상대로 위 원고가 완료한 공사금액이 767,987,446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 계약 직접공사비708,994,310원을 초과함을 들어 이 사건 서약 제1조 8호에 기하여 초과액 58,993,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6. 16. 이 사건 서약 제1조 제8항은 '이 사건 서약 제1조 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 F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청구 내역 기재 해당 원고별 해당 근로시작일 기재 일자부터 근로종료일 기재 일자까지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행하는 여러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근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월 4일 이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퇴직금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별지 청구 내역 기재 해당 근로시작일 무렵부터 근로종료일 무렵까지 어떠한 경위 및 내용으로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가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다만 원고들이 2020. 4. 17. 작성된 이 사건 서약에 기초하여 2020. 5.경부터 2021. 1. 무렵까지 피고의 'J'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는 다른 공사현장도 동일한 전제하에 주장,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4호증, 을 2호증의1 내지 5, 을 3, 5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F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서약은 원고 F가 자재 및 인건비 총액 630,450,000원을 공사비로 정하여 피고와 계약하고, 원고 F가 이 사건 공사에 스스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사를 완 료하되, 원고 F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근로가 종결되었을 때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바,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 F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2206호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서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임을 밝히고 있다.

②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F가 채용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원고 F는 나머지 원고들과 팀을 이루어 여러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다면 그와 같이 원고 F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채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서약에 따라 사용자를 피고로 하는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명의의 각 근로계약서(을 2호증의 1 내지 5)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의 상호가 K 주식회사이나, 대표자 성명은 'F'로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가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F는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에게 송부해 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각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다음에서 살펴볼 임금의 직접 지급 취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원고 F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각 근로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하여 가입하였으나, 이 또한 형식적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약정된 노임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임의 단가는 원고 F와 나머지 원고들이 정한 것이고 피고는 업무의 편의 및 원고들의 근로제공의 대가가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다(자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재는 피고가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자재에 관하여 거래처가 있어 피고가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원고 F의 팀에게 제공하고 나중에 피고가 F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공사대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인데, 이는 원고 F가 따로 도장공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원고 F와의 합의 아래 자재비를 피고가 직접 처리하고 약정한 공사대금에서 지급된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 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에게 구체적 업무내용을 결정하여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원고 A은 2019. 6., 2019. 9., 2019. 11.부터 2020. 3.까지, 원고 C은 2019. 6., 2019. 8.부터 2020. 3.까지, 원고 D은 2019. 6.부터 2019. 9.까지, 2019. 11.부터 2020. 3.까지, 원고 E은 2020. 2.부터 2020. 3.까지 L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위 원고들이 이처럼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기간의 일부 시점에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의 근로관계의 전속성 또는 인정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L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L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은 유지된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L 주식회사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원고들은 L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그 외에도 원고 A은 2017. 8., 2018. 6.및 2020. 4., 원고 B은 2017. 8. 및 2020. 1. 내지 4., 원고 C은 2017. 7. 및 8., 2018.5. 및 6., 2019. 11. 2020. 1. 3. 6., 원고 D은 2019. 12., 2020. 2. 내지 4., 원고 E은 2017. 8., 2018. 5 내지 8., 2020. 4., 원고 F는 2020. 3.에는 전혀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을 4호증의 1 내지 6).

다.

퇴직금 지급요건의 구비 여부

1)

법령 및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등 참조). 다만 최소한 1개월 4~5일 정도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판단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을 4호증의 1 내지 6,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기간으로, 원고 A은 2018. 7. 3.부터 2019. 5. 16.까지, 원고 B은 2018. 7. 3.부터 2019. 5. 31.까지, 원고 C은 2018. 7. 3.부터 2019. 5. 29.까지, 원고 D은 2018. 10. 10.부터 2019. 6. 11.까지, 원고 E은 2019. 2. 25.부터 2020. 1. 4.까지, 원고 F는 2018. 7. 3.부터 2019. 5. 16.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 모두 피고에 대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다(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급여 체불을 원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단절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