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64
판결선고
2025. 4. 9.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이사화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8.경부터 2024.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6,4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피진정인,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진정인 근로시작일 확인)
내사보고(순번 17),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순번 7, 2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프리랜서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 근거가 있어, 퇴직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삿짐을 운반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지시받고 그 장소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사용자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무시간 장소 지정).
D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업무의 대체성 불 인정).
차량을 비롯한 작업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피고인이 제공하였다.
D은 대체로 고정된 금액(통상 하루 15만 원, 운전수당 1만 원)을 지급받았고,2022년 2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약 2년간 1개월 기준 최소 16일, 최대 29일(평균23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근로의 전속성).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녹취록(E 소장 F와 대화)]의 기재로는 D이 피고인 운영 업체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도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D이 다른 업체에서 일부 근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피고인 운영 업체 근로일수에 비추어, 피고인과 계속적·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음이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들인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하루 2건의 이삿짐 운반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이후에도 근무하였다거나(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정하여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운반 업무를 거부하여 임의로 귀가한 적이 있다거나(이 부분 주장에 들어맞는 유일한 증거인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이 업무를 거부하고 임의로 귀가하는 것을 본 것은 1회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므로,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비, 장롱 분해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으며, 대기 시간이 소요되면 대기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무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근로형태로 판단되므로, D이 근로자라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D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추가 비용을 정하여 이사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D이 피고인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고의 여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한 달 평균 23일 근무하고 일당을 지급받았던 사실과(가항 인정사실), D이 피고인의 업체에서 1년 정도 일하였을 무렵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D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D, 피고인의 경찰 진술, 증거기록 7면, 30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