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C,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