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843,425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