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