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단14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5.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4년 4월 임금 43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743,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5. 5.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173,2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346,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2025. 12. 22.)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