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4년 6월 임금 1,54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5,140,1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4.부터 2024.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871,5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7,99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