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16
판결선고
2025. 12.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포천시 E 외 16필지F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G에게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 E 외 16필지 F 내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G가 고용한 근로자들로서 ① 2024. 5. 7.부터 2024. 5. 30.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5월 임금 2,635,000원, ②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5월 임금 2,550,000원, ③ 같은 기간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 5월 임금 2,700,000원, ④ 2024. 5. 7.부터 2024. 5. 23.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4. 5월 임금 1,680,000원 합계 9,5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건설업등록확인서,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근로내역, 작업일보[(주)D],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G팀 자재비 공제내역, G팀 공사비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중 K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미지급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