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부터 2025.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957,534원 및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756,454원 합계 58,713,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2025. 7. 14.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