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58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9. 9. 30.부터 2025. 5.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40,491원 및 ② 2018. 10. 1.부터 2025. 5. 30.까지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125,117원, 퇴직금 총 합계 28,165,6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각 퇴직금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납부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자신의 부담으로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피해근로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불원서 등은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