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2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