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6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의 각주 4번 말미에 "제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채광창이 아닌 선라이트판을 밟고 추락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그 당시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18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작업을 지시한 후 이를 지휘·감독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89, 106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피고인은 사업주에, 피해자는 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영위하는 건설업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바,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약 7m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의 안전조치에 대하여 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45조가 적용된다[피고인은 '위 축사지붕이 약 7m 높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이 축사 지붕에 올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지붕이 상당한 높이여서 작업 당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86면)].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제32조 등의 안전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즉, '단순한 작업이어서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평소 근로자들이 알아서 안전모, 안전대 등을 사용·관리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로도 피고인이 적어도 작업 현장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채광창이 아닌 선라이트판을 밟고 추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의 각주 4번 말미에 "제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이아람 이대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