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같은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3.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인정금액' 중 30%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1 '선정자목록 겸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 순번 1 내지 7, 9 내지 180, 182 내지 336, 338 내지 357, 359 내지 434, 436 내지 686, 688 내지 751, 754 내지 771 기재 선정자들 및 망 C, D, E, F, G, H, I, J(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바, 2009. 4.부터 2012. 3.까지의 월별 근무일수,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 등의 근무현황은 별지3 '월별 재산정 통상임금 및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 계산표'의 1 내지 36(이하 가지번호 생략) 중 '근로시간'란 하위 항목의 기재와 같다.
선정자 K, L, M, N, O(별지1의 순번 8-1, 2, 3, 4, 5)는 망 C의 상속인(K은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P(별지1의 순번 181-1)은 망 D의 상속인(망인의 처, 한편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모 Q은 이 사건 청구를 하지 아니함), 선정자 R, S, T(별지1의 순번 337-1, 2, 3)은 망 E의 상속인(R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U, V(별지1의 순번 358-1, 2)은 망 F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W, X(별지1의 순번 435-1, 2)는 망 G의 상속인(W는 망인의 처, X는 망인의 자 녀), 선정자 Y, Z, AA(별지1의 순번 687-1, 2, 3)는 망 H의 상속인(Y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AB, AC, AD, AE(별지1의 순번 752-1, 2, 3, 4)는 망 I의 상속인(AB는 망인의 처, 나머지 사람들은 망인의 자녀들), 선정자 AF, AG(별지1의 순번 753-1, 2)은 망 J의 상속인(망인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매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여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2010년도까지 적용되는 2008년도 작성 단체협약서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및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고, 2008년도 작성 임금협정서는 2008. 4. 1. 부터의 시급을 5548.75원으로 정하였다. 제7조(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1.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12시간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에 1주 40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11조(휴일)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유급 및 무급 휴일을 준다.
유급휴일 : 설날, 근로자의 날, 중추절 제12조(주휴일 지정 및 대체)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업원 주휴일은 1주일 중 첫 휴무일을 휴일로 대체하기로 한다. 제14조(연차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8조(하기휴가비) 하기휴가비는 노사위원회에서 회사의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되 470,000원을 지급하고 7월분 급료 지급시(8월 7일) 일괄 지급한다. 단, 입사한지 3개월 미만자의 지 급사항은 회사 재랑에 의하고, 실근무일수가 6개월 만근 근무 미달자는 근로일수를 안분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속수당) 회사는 매월 조합원이 근무하였을시 근속 1년에 7,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 단, 1일 ~ 5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1/2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월 만근 미만 퇴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임금지급 및 공제금, 비상지불) 1. 회사는 종업원의 임금을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7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제24조(상여금) 1 상여금 -근속 3개월 미만 : 159,915원 (1회 159,915원) -근속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4,994,541원 (1회 832,420원) -근속 1년 6개월 이상 : 6,565,712원 (1회 1,094,280원) 2 운전기사 상여금은 위와 같이 지급하되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각 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의 1/6 씩 지급한다(단,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며 중도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상여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해 지급하되 월 만근 이상 근무자는 전액 지급하고, 월 만근 미만 근무자는 1회 지급액 × 근무일시 × 1/26을 계산 지급한다. 단 업무상 면허정지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및 병원입원확인서 등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자체복지기금 출연금(운전자보험)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자에 대해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동조합복지규정기금으로 급여지급일 익일 운전기사 1인당15,800원을 노동조합에 인계한다(당월 말일까지 근무 후 사직한 자도 포함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8.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2009. 4. 1.부터 소급적용하되 임금 소급분은 2009. 9. 7.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임금산정시간 격일제 1일 18시간, 월 12일 만근을 기준으로 별지 임금산정표에 의거 월 331.4시간으로 한다.
시급 운전기사의 시급을 5,715.27원으로 한다(실제 임금은 시급 5,715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1일 통상임금 = 시급 × 8시간 = 45,720원 1월 통상임금 = 시급 × 208시간(주휴일 포함) = 1,188,776원 7. 교통비 근무일에 한하여 1일 2,500원을 지급한다.
초과수당(휴무일근로) 운전기사가 협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시는 13일부터 기본금의 70%(시급 × 5.6시간)을 초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안전수당 월 만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사고 유무에 관계 없이 월 35,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승무수당 월 만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승무수당(카메라 수당)으로 월 7,000원을 지급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1년에 6회(2, 3, 6, 8, 10, 12월) 해당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월의 말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단 월 만근 근무자는 1회 지급액 전액을, 월 만근 미만 근무자는 1회 지급액 × 근무일시 × 1/24을 계산 지급한다. -근속 3개월 미만 : 164,713원 (1회 164,713원) -근속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5,144,378원 (1회 857,400원) -근속 1년 6개월 이상 : 6,762,684원 (1회 1,127,110원) 마.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0년도 임금협정은 원고 등의 시급을 5,715.27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정하였고(실제 임금은 시급 5,175원으로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2010년도 단체협약은 2008년도 단체협약 중 제24조 상여금 규정을 2009년도 임금협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제24조(상여금) 1 상여금 -근속 3개월 미만 : 164,713원 (1회 164,713원) -근속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 5,144,378원 (1회 857,400원) -근속 1년 6개월 이상 : 6,762,684원 (1회 1,127,110원) 2 운전기사 상여금은 위와 같이 지급하되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각 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의 1/6 씩 지급한다(단,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며 중도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상여금은 임금협정서에 의해 지급하되 월 만근 이상 근무자는 전액 지급하고, 월 만근 미만 근무자는 1회 지급액 × 근무일시 × 1/24을 계산 지급한다.
2011. 6. 30.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은 원고 등의 시급을 2011. 4. 1.부터 6,029.61원으로 인상하되(실제 임금은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소급분은 2011. 10. 7.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 등에게 별지3의 '기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이 매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안전수당, 교통비, 초과근무수당, 근속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승무수당을 각 지급하였고, 격월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연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온 1 교통비, 2 근속수당, 3 안전수당, 4 승무수당, 5 운전자보험료, 6 상여금, 7 하기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임금')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이 사건 각 임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재산정 수당과 실제 지급한 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및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들에게 실제근무일 1일당 2,500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일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근속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및 임금협정에 따라 매월 근로자들에게 근속 1년당 7,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위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 단서에 따라 월 5일 이하 근무자에게는 위 근속수당의 1/2만 지급하였고 월 만근 미만 퇴직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고정성'은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아무런 예외나 차등 없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개념이 아닌바,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한 것일 뿐이고, 위 단서 때문에 위 근속수당 규정 전체가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안전수당, 승무수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및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월 만근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수당 명목으로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월 35,000원, 승무수당 명목으로 월 7,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월 만근 여부에 따라 위 수당들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들어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만근 여부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를 들어 위 수당 전체를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운전자보험료 운전자의 근로의욕 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금 조성의 목적으로 피고가 '운전자보험료'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5,000원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들의 급여 명세에 위 운전자보험료를 포함시키되 실제로는 이를 사전에 일괄 공제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인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위 돈은 피고가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기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된 정액의 상여금을 연 6회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바, 위 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 액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월 만근 미만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지급되고 중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24조 제1, 2항에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정액의 상여금을 연 6회 분할 지급하기로 정하는 한편 제24조 제3항에서 만근 미만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이에 따라 '현재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액의 상여금이 지급되는바, 이에 의하면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원칙적으로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즉 피고가 주장하는 '근속기간'을 '실제 근무성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만근 미만 근무자나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예외적인 조건을 설정해 둔 사정만으로는 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기휴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단체협약과 위 각 임금협정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년 7월 임금지급일에 47만 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는바, 위 하기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위 하기휴가비의 경우 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6개월 만근 미만 근무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 기간 내지 만근 여부 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를 들어 위 수당 전체를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하여 기본시급과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위 약정 기본시급에다가 약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한 여러 수당을 합하여 월별 보수액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방식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그 합산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만근 12일, 1일 근무시간을 18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2시간 포함)로 정하였고, 월별 임금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효력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중 운전자보험료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 자들에게 위 각 임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이 사건 수당에서 실제 지급된 기존 수당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1달 기준으로 기본근로 96시간(= 8시간 × 12일), 연장근로 180시간(= 10시간 × 12일 × 가산율 1.5, 별지2 임금산정표 중 '월 연장 근로시간'란의 기재는 주6일제가 주5일제로 변경되었음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간근로 12시간(= 2시간 × 12일 × 가산율 0.5), 주휴시간 34.72시간{= 4.34주(52주/12) ×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322.72시간(= 96시간 + 180시간 + 12시간 + 주휴시간 34.72시간)이 되나, 피고는 원고 등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50시간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은 위 근속수당, 안전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를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가 자인하는 위 250시간으로 나누면 별지3 중 '통상임금 재산정'란 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이 된다(소숫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함, 이하 같다.).
일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10 × 가산율 1.5 + 야간근로 2시간 × 가산율 0.5)이 되나, 피고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교통비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이를 피고가 자인하는 위 18시간으로 나누면 별지3 중 '통상임금 재산정'란의 '교통비' 기재 금액이 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합의된 월 208시간, 일 8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중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과 같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 다른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수당 산정 방법을 정하는 내용의 합의(월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면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의 분모가 작아져서 시간급 통상시급이 증액되는 결과가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가 섞여있을 경우,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 부분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합의 부분을 분리하여 따져 볼 것이 아니라, 위 합의에 따라 산정한 수당 금액이 전제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산정된 수당 금액이 법령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법령상의 기준을 상회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추가 지급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통상임금 관련 합의 중 법령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항목을 일부 제외하는 합의(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분자 부분)만을 떼어내어 그 부분만 무효이고, 위 월 208시간, 일 8시간 합의(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분모 부분)은 유효라고 해석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수당 금액과 법령상 기준에 의하여 새롭게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부정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수당의 재산정 앞서 인정한 일, 월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교통비, 근속수당, 안전수당, 승무수당, 상여금, 하기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월별로 재산정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경축(유급휴가)수당, 초과수당은 별지3 중 '이 사건 수당'란의 각 해당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연차수당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수당'란의 '연차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으며(원고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인정되는 연차휴가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구하는바, 원고 등의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의 합산액은 위 '이 사건 수당'란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연장수당에 관하여 약 1.57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지급분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장수당의 가산율을 1.5배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종전의 관행에 따라 사실상 1.57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피고는 단순한 입력오류라고 하고 있다.), 위 1.5배를 초과하는 연장수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경축(유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재산정된 이 사건 수당의 합산액은 위 '이 사건 수당'란의 각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연장수당에 관하여 약 1.57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지급분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연장수당의 가산율을 1.5배로 정하고 있고, 피고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종전의 관행에 따라 사실상 1.57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합의의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피고는 단순한 입력오류라고 하고 있다.), 위 1.5배를 초과하는 연장수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경축(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2.12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미지급분을 구하나, 피고는 경축(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2배의 가산율을 자인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사실상 2.12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사이에 경축(유급휴가)수당의 가산율을 2.125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2배를 초과하는 경축(유급휴가)수당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수당, 즉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과 위 재산정한 수당 사이의 월별 차액을 합산하면 별지3 중 '차액합계'란 기재 해당 금액(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0원 이하는 버림)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09. 4.부터 2012. 3.까지 36개월간 발생한 미지급 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이미 사망한 C, D, E, F, G, H, I, J의 경우 그 상속인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36개월분의 미지급 수당{= 별지3의 1 내지 36 중 각 '차액합계'란 기재 금액 합산액} 또는 해당 선정자들의 미지급수당 상속액을 계산하면 별지1 중 '인정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위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 및 근로자들의 2009. 4.분 임금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2. 4. 27.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들 및 근로자들이 2009. 4. 중도 퇴사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한 2009. 4.분 임금청구권은 2009. 5. 7. 비로소 변제기에 도달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4. 27.이 변제기인 위 2009. 5. 7.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재판장) 표현지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