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14
판결선고
2015. 1. 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부터 2011. 9.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00,000원, 201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75,000원, 2011. 9월 주휴수당 100,000원, 2010. 7월부터 2011. 8월까지 주휴수당 매월 각 400,000원, 2010. 6월 주휴수당 200,000원 등 주휴수당 5,900,000원, 퇴직금 3,519,330원 등 합계 12,494,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주휴수당 중 일부(2009. 6. 22. 부터 2010. 6. 19. 까지 사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련 민사소송 제기일인 2013. 6. 25. 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E가 퇴직할 당시인 2011. 9. 8. 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896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퇴직 근로자 E에게 민사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미지급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