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5. 선고 2014가단52812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09,047,290원을 69,883,921원으로,

나.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다.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48,238,949원을 2,200,727,85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배당경위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 소유의 김포시 F 공장용지 4218㎡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3. 10. 7.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 B, C 및 소외 G, H, I, J, K, L, M, N 등 11명(이하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라고 한다)은 2013. 12. 19.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주장하며 [별지 1] 채권계산서와 같이 배당요구채권을 기재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고 한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배당요구종기일 2013. 12. 24.보다 이후인 2014. 2. 19. 위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들에게 [별지 2] 체당임금 및 퇴직금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액을 산정하여 해당 금액을 각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 2014. 2. 24. 위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2. 24. 이 사건 체당금 전액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하 '최우선변제권'이라 한다)이 있는 임금채권으로 인정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체당금 전액인 109,047,290원을 배당하고, 위 체당금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액으로서 피고 A에게 9,817,500원, 피고 B에게 592,610원, 피고 C에게 2,915,43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148,238,94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39,163,369원 및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A은 2007. 6. 9.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2010. 3. 18. 사임 및 취임등기, 2013. 3. 18. 중임등기를 각 마쳤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였다.

2)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O의 자(子)로서, 2007. 6. 9.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2010. 3. 18. 사임 및 사내이사 취임등기, 2013. 3. 18. 중임등기를 각 마쳤으며, 소외 회사의 주식 15%를 소유하였다.

3)

피고 C은 2011. 12.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2012. 6. 1. 사임등기를 마치고, 2014. 3. 13. 다시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2014. 3. 13. 해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은 2013. 5. 31. 모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5호증, 을가 1, 3, 4,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권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충분하나,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위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배당요구 임금채권자들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던 점, ②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2014. 2. 24. 이 사건 체당금액을 기초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배당요구종기일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독자적인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권은 이 사건 배당요구 채권내역인 [별지 1]의 각 기재에 따라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체당금 중 이 사건 배당요구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인 3,763,369원[G의 경우 400,548원(14,191,670원-13,791,122원)+H의 경우 749,971원(8,261,760원-7,511,789원)+I의 경우749,982원(8,088,240원-7,338,258원)+J의 경우 749,988원(7,730,750원-6,980,762원)+K의 경우 749,985원(7,642,440원-6,892,455원)+M의 경우 362,895원(12,132,430원-11,769,535원]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제외할 것이다.

3.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등기임원, 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자(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피고들

가)

피고 A

소외 회사 대표이사 O의 요청으로 형식적인 감사로 등재되었던 것이나 실제로는 생산 관련 기술직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 명목으로 주식 20%를 배당받았으나 2013. 9.경 O가 이를 회수하였다.

나)

피고 B

소외 회사의 대출을 위해 이사로 등재되고 2009. 9. 16.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이나, 대표이사인 부(父) O의 요청으로 2010. 4.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2011. 8.경부터 경리과장직으로 근무하다 2013. 5.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 C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O의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그 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와 갑 3호증, 7호증의 1, 2, 을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은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소외 회사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피고들이 그동안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자인하는 O도 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책정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2013. 5.까지도 피고 A은 전무로, 피고 C은 이사로 각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위 급여명세표의 공제내역에 의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항목은 기재가 없어 이들 보험료가 공제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피고들이 줄곧 사용자였다고 주장하는 O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기간인 2011. 12. 7.부터 2012. 6. 1.까지 사이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피고들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임원으로서 보수 또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도 볼 것인 점, ⑤ 피고 A, B은 2011. 8. 17. 이사회 회의록에 이사 및 감사로, 피고 C, B은 2012. 2. 29. 이사회 회의록에 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3년 이후 작성한 기업체현황에도 경영진으로 피고 A이 전무, 피고 C이 이사로 각 기재된 점, ⑥ 피고 A에 대한 급·상여대장에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잔업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회복기미가 없자 근로자들이 2013. 5. 31.에 모두 퇴직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가 퇴직하기 직전에 그와 같이 잔업을 하였는지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 잔업수당이 실제 지급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1 내지 14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배당된 금액으로서, 1)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대한 배당액 중 피고 A에 대한 체당금 12,600,000원, 피고 B에 대한 체당금 14,400,000원, 피고 C에 대한 체당금 8,400,000원과, 2)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9,817,500원, 3)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592,610원, 4)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2,915,430원은 모두 제외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09,047,290원을 69,883,921원[109,047,290원-39,163,369원(3,763,369원+12,600,000원+14,400,000원 +8,400,000원)]으로, 피고 A, B, C에 대한 배당액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148,238,949원을 2,200,727,858원(2,148,238,949원+39,163,369원+9,817,500원+592,610원+2,915,43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