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9. 19. 선고 2014고정8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신용협동조합 대표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 12.22.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E, 2008. 2. 21.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F의 2013.5.분 시간외근무수당 27,780원(F 22,840원, E 4,9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2013. 5. 21.)이 아닌 2013. 10. 21. 지연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4. 9. 6.부터 2013. 7.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2013. 5.~7.분 시간외근무수당을 2013. 10. 21. 에 일부 지급(5월분 34,500원, 6월분 8,630원, 7월분 7,470원, 합계 50,600원)하고, 2013. 7.분 시간외근무수당 9,25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4. 9. 6.부터 2013. 7.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의 피복비 2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