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2. 3. 선고 2015가단1081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17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원고 B에게 25,280,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0,3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원고 D에게 23,773,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① 원고 A는 1984. 12. 4.부터 2015. 3. 10.까지, ② 원고 B은 1989. 11. 13.부터 2015. 5. 31.까지, ③ 원고 C은 2012. 3. 2.부터 2014. 7. 31.까지, ④ 원고 D은 1987. 1. 23.부터 2014. 6. 30.까지 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A, B, D은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으로, 원고 C은 청소차량 뒤에 승차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차에 싣는 상차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1)

원고들이 속한 '부천지역환경산업노동조합 E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12. 24.(체결일부터 2012. 12. 24.까지 효력) 및 2012. 11. 16.(체결일부터 2014. 12. 24.까지 효력) 각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 및 퇴직금에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수당 등의 내역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매년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체결된 임금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약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 장려비'를 합한 금액을 통상 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여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1년 임금협약(2012. 6. 30.까지 적용)까지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대, 식대,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매월 직무별로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12년 임금협약(2012. 7. 1.부터 적용)부터는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조식대' 항목을 없애고, '식대,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일급제로 변경하였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 및 근속가산금(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 조식대, 상여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각 월 1회, 하계휴가비를 매년 8월에 연 1회, 효도휴가비를 설 명절과 추석 명절 무렵에 연 2회 지급하였는데, ① 휴일 근로수당, ② 연차휴가 근로수당, ③ 시간외 근로수당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④ 휴일 및 시간외 할증 근로수당(이하 ① 내지 ④ 수당을 통틀어 '초과근로수당'이라 한다)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약상의 통상임금인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비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근속가산금, 가계보조비, 특별수당, 상여금, 효도휴가비, 하계휴가비, 연차수당을 더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82,679,840원, 원고 B에게 95,089,130원, 원고 C에게 6,008,880원, ④ 원고 D에게 101,324,620원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전제되는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63393 판결 등 참조).

나)

근속가산금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한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근속가산금은 일정한 근속년수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대

피고가 2012. 6.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 식대보조비, 조식대를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2012. 7.부터 2012년 임금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 목욕비를 직무별로(운전원, 상차원) 정해진 1일 지급액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상여금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상여금을 매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위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초과근로수당을 공제한 차액(그 계산내역은 별지 제3 내지 5 목록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침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마하거나 통상임금을 기본급 등으로 한정하는 대가로 원고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사유인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당에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면 그 전제조건인 실제 근무가 없었던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미지급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근로수당,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휴일 및 시간외 할증 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별지 제6 목록 중 '1일 평균임금' 및 별지 제7 목록 중 '㉯ 단체협약상의 1日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제7 목록 중 '㉱ 개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별지 제7 목록 '㉲ 기존퇴직금(稅前)'란 기재 각 금액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인 별지 제7목록 중 '㉳ 체불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정년을 1년 더 연장받으면서 당시의 임금체계에 동의하였고, 시간 외 근로수당 역시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퇴직 후 위와 같은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7,620,174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1. 5. 16.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 및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특히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 이후에는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경우 통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이 더욱 명확하게 된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초과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인정될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초과임금 및 퇴직금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달리 위 재정적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의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8,17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원고 B에게 25,280,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원고 C에게 10,39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원고 D에게 23,773,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소정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연 20%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