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16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1,775,000원, 퇴직금 21,823,560원 등 합계 23,598,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15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 근로자 E, D, F, G, H, I, J, K, L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