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77
판결선고
2016. 3. 3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경부터 2015. 3.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50,093,291원 및 근로자 56명의 퇴직금 합계 302,203,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의 기재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임금채 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도산등사실 인정까지 진행)되었고 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도 진행되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미지급된 기 간 또한 짧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경부터 2015. 3.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7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21,360원 및 퇴직금 10,009,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 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