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99
판결선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부천시 우정구 C에서 2008. 11. 26.부터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김포시 D에서 2013. 12. 6.부터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총 13명을 사용하여 화학물질 창고업을 경경하고 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상 조치를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추락에 위험이 있는 위 사업장 1, 2번 출하대에 작업시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동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검찰 합동 단속시 사업장에 특별관리물질인 벤젠, 트리클로로이텔렌을 취급함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종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사업 중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도권중대산업사고 예장센터로부터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유해·위험물질(벤젠, 톨루엔 등 총 17종) 저장량이 규정량의 1.2배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2013. 12. 6.부터 법 적용되어 같은 날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5. 2. 9. 지연 제출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은 2015. 5. 6.가지 관련 설비를 계속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장가동에 따른 사법조치 의뢰, 공장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가동중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법조치 의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문,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