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8월 10일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5월 임금 621,876원, 같은 해 6월 임금 5,054,880원, 같은 해 7월 임금 5,010.960원, 같은 해 8월 임금 1,612,900원 등 합계 12,300,616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