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나동 18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3. 9. 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45,654원, 퇴직금 1,870,580원 등 합계 9,516,2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