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24. 선고 2015고정29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나동 18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3. 9. 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645,654원, 퇴직금 1,870,580원 등 합계 9,516,2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1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