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36
판결선고
2016. 10. 2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파 차단 테이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위 사업장에서, 2007. 8.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5월 임금 1,414,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7,429,791원 및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54,466,75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외 4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위 회사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 체당금 지급절차 등을 통하여 소정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전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피고인이 위 방법 등을 통한 미지급금 지급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에 대하여 각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85,651원 및 29,933,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1.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