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D, A]
피고인 CD,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E, CF]
피고인 CE을 징역 8월, 피고인 C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E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F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G, CH]
피고인 CG, CH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G, C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G, C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피고인 C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6,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6, 피고인 C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9, 10, 19,25,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내지 8, 10 각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6,2016
판결선고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D은 김포시 CS에 있는 'CT요양병원'의 전(前) 행정원장, 피고인 A, CE은 각 한의사로서 위 병원의 단독 또는 공동 개설 명의인, 피고인 CF은 위 병원의 관리부장이었고, 피고인 CG, CH은 피고인 A의 위 병원 별관 탕전실 한약 제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다.
[2016고단116]
피고인 CD, A, CE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CD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4. 3. 28. 주식회사 CU[이하 '(주)CU'이라 함]과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53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5억 원 및 차 임 월 3,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조건부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다음 위 지하 1층, 지상 7층 병상 규모 200개 총 1,700평 규모의 건물에 진료실 4개, 물리치료실 1개 및 입원실 7개를 구비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2015. 5. 13. 피고인 A 명의로 CT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CD은, 피고인 A의 은행 신용도가 높지 아니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병원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5. 7. 10.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20.경 피고인 CE을 끌어 들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CE과 동업하여 피고인 A, CE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D, A, CE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9.경부터 2015. 10. 20.경까지(피고인 CE은 2015. 7. 20.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위 CT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 CE 등이 환자를 진료한 뒤 사실은 위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96,155,480원(피고인 CE은 94,985,480원) 상당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CF, CG, CH의 공동범행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의사인 피고인 A은 한약사가 아닌 피고인 CF과 위 CT요양병원 별관 건물에 탕전실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 CG, CH과 공모하여 의약품인 상황버섯차 등을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업으로 2015. 6. 하순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CT요양병원 별관 탕전실에서 약재인 상황버섯 가루와 인삼으로 의약품인 상황버섯차 120상자를 제조하였다.
피고인 A, CF, CG의 공동범행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업으로 2015.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위 CT요양병원 별관 탕전실에서 마황, 황금, 녹용 및 사향 등의 약재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26상자 및 공진단 80개를 제조하였다.
[2016고단922]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CD
피고인은 2015. 7. 2.경 위 CT요양병원에서, 2015. 5. 5.경부터 2015. 6. 17.경까지 근로한 CV의 2015년 5월분 임금 1,306,4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80,10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D, A, C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8.경 위 사업장에서, 2015. 5. 14.경부터 2015. 9. 13.경까지 근로한 CW의 2015년 5월분 내지 9월분 임금 합계 8,633,5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90,481,47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CX, CF, CY, CZ, DA에 대한 각 2015. 5. 내지 2015. 7.분 임금 정기일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D에 한함), 2015. 5. 15.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CX의 2015년 5월분 내지 9월분 임금 합계 9,645,161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22,868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
피고인 CD, A, CE, CF, CG, C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D, A, CF, CG, DB, DC, CY, CX, DD, DE, D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다만, 이 항의 증거는 피고인 CG에 대해서만)
DB, DI,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CE이 작성한 참고자료(CT요양병원 개설 경위서)의 기재
압수조서의 기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사진 및 동영상 발췌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CV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김포보건소 D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T요양병원 택배전송내역 첨부), 수사보고(투자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서(CT요양병원 운영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록 및 CD)의 기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기재
각 매매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공동합의서(증거목록 순번 41번), 병원업무관련 협의서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78번), 첨부자료5호: 공동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03번), 첨부자료11호: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11번)의 각 기재
운영, 관리부 조직 및 업무표, 견적서 5장의 기재
CT요양병원 진료비 지급내역의 기재
각 제출명령회보서(국민은행업무지원센터, 농협중앙회IT본부, 국민은행 종암동지점, 신김포농협)의 기재
CV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2016고단922]
피고인 CD, A, C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임금체불현황(5월~8월)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D: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 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E: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F, CG, CH: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F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G, C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G, C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E, C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G, C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인 CD은 2014. 3.경 DC 명의로 ㈜CU과 김포시 CS 소재 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차임 지급이 연체되어 전환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2015. 9.경에는 피고인 CE 명의로 ㈜CU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 CD은, DC(피고인 CD의 처조카)의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CU에 계약금(2억 원) 및 중도금 일부(1억 원)를 지급하는 한편 위 건물에서 CT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사를 하고 설비를 마련하였다. 피고인 CD 측이 2015. 5. 13. 개원 무렵까지 CT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27억 내지 28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CT요양병원의 개설의는 2015. 5. 13. 당시 'A' 1인이었는데, 그 후 'A, DD(2015. 5. 26.자)', 'A, DD, CE(2015. 7. 20.자)', 'A, CE(2015. 8. 3.자)', 'CE(2015. 8. 17.자)'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 관련
피고인 CD, A, CE의 주장
피고인들은, CT요양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이므로 이를 개설 및 운영한 것이 의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개별,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D은, 2014년경부터 의료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매수 내지 임대차 계약 체결, 건물 시설 공사 업무 등을 관장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법인 설립이 어려워진 이후로는 병원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E이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원장(단순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2015. 5. 13. CT요양병원 첫 개설 당시부터 피고인 CD으로부터 병원(조직과 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을 인수하여 독자적으로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는바, 비의료인인 피고인 CD, 의료인인 피고인 CE과 함께 재산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E 역시, 2015. 7. 20. CT요양병원 개설의로 추가될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을 인수하였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2015. 8. 17.경부터 독자적으로 병원을 실제 운영하였는바, 비의료인인 피고인 CD, 의료인인 피고인 CE과 함께 재산을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E은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와 관련하여 본인 명의 개설 시점인 2015. 7. 20.경 이전에 청구된 요양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본인이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본문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또한 의료법은 제30조 제2항 본문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66조 제3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지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비의료인인 피고인 CD은, ① 2015. 5. 13.경부터 2015. 7.경까지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구비한 다음 의료인(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 및 DD)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고 자신의 주도 및 계산 하에 병원을 운영하였고, ②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인 A, CE과 각 그 재산을 출자(피고인 CD은 기존 투자를 통하여 구비한 CT요양병원 시설 및 설비, 피고인A, CE은 개인 신용 등을 통한 금전 출자 및 의료기술을 각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약정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D은 본인 또는 DC의 자금으로 CT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구비하였고, 2015. 5.경 개원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2015. 7.경까지 본인 주도 하에 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D은 위 기간 피고인 A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채용, 관리 등의 업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7. 10.경 6월분 급여 지급 문제로 피고인 CD, A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D에게 "나는 월급쟁이 의사이니 당신(피고인 CD)이 책임지라"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D에게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D은 그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도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DB(2015. 4. 30.경~2015. 6. 8.경 행정부장 근무) 등 병원 개설 당시 근무한 직원 상당수가 피고인 CD 측에게 면접을 보고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DB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A조차 노동청 진정 당시 자신이 피고인 CD에게 채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19번).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D은 위 기간 CT요양병원의 자급관리 업무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병원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D의 처조카이자 CT요양병원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한 DC은, 병원 근무 경력이 전무함에도 총무과장으로서 병원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CT요양병원의 자금 흐름은 DC 명의 개인 계좌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예를 들어, 2015. 7. 17. 12:35:21경 DD 명의 병원 계좌에서 DC 명의 개인 계좌로 1,1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A 명의 병원 계좌로 이체되어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자금 일부는 피고인 CD 측에 흘러가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2015. 7. 17. 11:21:41경 DD 명의 병원 계좌에서 D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이체되었다가 다시 A 명의 병원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 돈은 수표로 출금되어 DL(피고인 CD의 처) 명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자금 관리 방식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DC은 피고인 CD의 지시에 따라 의사들 명의 병원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와 같이 자금 입·출금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C의 법정진술,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사건에서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
또한, 증인 DB, DE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CD이 위 기간 환자 유치 및 관리 등의 업무도 주도하였고, 특히 환자들이 병원비 중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비율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5.경 자신이 피고인 CD으로부터 병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CD, A 사이에 병원 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 A은 피고인 CD과 다툼을 겪은 2015. 7.경에 이르러 CX로부터 차용한 돈을 병원 운영에 투입하였을 뿐 병원 개원 무렵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도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은 일부 입금 사실을 들어 이와 같이 주장하나 그 출처에 대해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할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병원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피고인 CD이 막연한 기대(피고인 A이 병원을 잘 운영하여 규모를 키워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선으로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친인척이라거나 오랜 지인 관계도 아닌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병원을 양도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5. 7.경 이후로는, 피고인 CD이 본인 또는 DC의 자금으로 구비한 CT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 A, CE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고 진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CT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CT요양병원의 기존 부채 및 건물 인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D은 스스로는 더 이상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A, CE과 접촉하였다(그 과정에서 피고인 CD은 피고인 CE에게, LED 관련 공사 등을 통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일종의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피고인 CE을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음).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지속적으로 CT요양병원과 관련한 자신들의 지위 내지 권한과 의무에 대해 조율하였는데,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여느 병원 양수도 계약 당사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들 모두가 CT요양병원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D, A은 2015. 7. 17. 피고인 CE에게, 기존의 상황(채무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 및 2015. 9. 11.경 이전의 직원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CD, A, CE은 2015. 8. 13., 피고인 A은 현재 직책(원장 직책을 뜻하는 것으로 보임)에서 사임하되 CT요양병원이 정상화되면 다시 취임하기로 하고, 위 정상화 시 피고인 CD은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이사장에 취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관련협의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CD은 위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CE은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명의만을 제공하고 실제 권한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관철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고인 CD, A은 위 확인서, 협의서 등의 작성 이후에도 CT요양병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2015. 7.경은 물론 2015. 9.경까지 CT요양병원의 자금 일부가 피고인 CD 측에 흘러가기도 하였다[예를 들어, 2015. 7. 24.에는 A 명의 병원 계좌에서 DL 명의 개인 계좌로 26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5. 8. 3.경부터 2015. 9. 25.경까지는 CE 명의 병원 계좌 및 CE 명의 개인 계좌에서 DL 명의 개인 계좌로 9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입금되었다(이와 관련한 피고인 CD의 주장, 즉 자신의 처인 DL이 부담한 병원 식자재비의 변제, 자신이 대납한 전기세의 변제, 자신의 딸인 DM 명의로 결제한 병원 식자재비의 변제 등 명목이라는 주장은, 일부 해당 입금일에 즈음한, 명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영수증 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피고인 A도 2015. 9.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위반의 점 기재와 같이 CT요양병원 별관 건물에서 CT요양병원 명의로 한약을 제조·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75번 등) 피고인 CE에게 CT요양병원 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자신이 추천한 사람과 계약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피고인 CE 명의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8번, 102번 등).
피고인들은 2015. 9. 2.경 ㈜CU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도 모두 관여하는 등 위 협약서 작성을 전후하여 주요한 안건을 3인 합의 하에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DF의 진술, D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한 진술조서 등).
한편, 피고인 CE은 2015. 7.경 자신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D으로부터 CT요양병원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CE은 피고인 A과는 물론 피고인 CD과도 병원 양수도에 관한 어떠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병원의 현황,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한 아무런 실사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 피고인 CE이 스스로의 신용에 기초하여 일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D이 기존에 투입한 자금 등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CD이 사실상 무상으로(앞에서 언급한 임대차보증금 보장과 일부 금전 지급을 고려하면 오히려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 CE에게 무상으로 병원을 양도하였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CT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E은, 본인 명의 개설 이전에 청구되어 그 이후에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그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E이 피고인 CD, A과 협의한 일련의 과정, 특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범죄사실 기재 각 급여는 결국 피고인 CE에게 지급 또는 전달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CE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약사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A, CF, CG, CH의 주장
피고인 A은, ㉮ 상황버섯차와 관련하여, 단순히 상황버섯 가루를 끓여 차로 만든 것으로 약사법 적용 대상인 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제조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피고인 CF 등이 직접 음용하기 위해 끓이는 정도로 알았다는 취지), ㉯ 다이어트 한약 및 공진단과 관련하여, 자신의 환자에 대한 처방으로서 조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F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 상황버섯차는 자신이 음용하기 위해 다른 약재 없이 상황버섯만을 끓인 정도였고, ㉯ 다이어트 한약 및 공진단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드렛일을 거드는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G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다만, 상황버섯차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인삼을 넣었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이어트 한약 및 공진단과 관련하여서는 관여도가 낮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H은, 상황버섯 및 그 가루를 보관하던 중, 지인인 피고인 CG, 그 지인인 피고인 CF이 차로 만들어 음용하겠다고 하여 교부하였을 뿐 인삼을 섞어 상황버섯차를 만들었는지 여부 및 이를 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 CF, CG, CH은 공모하여 상황버섯차 또는 다이어트한약과 공진단 등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F은 2015. 7.경 CT요양병원 별관에 탕전실 시설을 갖추고 CT요양병원 운영과는 별도로 배타적으로 이를 운영(DC, DI 등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CT요양병원의 직원도 별관에는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하면서 상황버섯차 등을 제조하였다.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황버섯차의 경우, 피고인 A, CG, CH이 상호 협의를 거쳐 피고인 CH이 보관하던 상황버섯에 인삼 등을 함께 달여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G, CH은 상황버섯차의 제조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61면 CG의 수첩 참조) 그 후 피고인 CH은 자신이 보관하던 다량의 상황버섯을 CT요양병원에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CG는 피고인 A, CF과 CH을 소개해 주고 상황버섯차의 판매처 등을 알아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압수된 CT요양병원의 조직도에는 피고인 CG, CH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CF, CG는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상황버섯 가루에 인삼을 넣어 한약을 제조한 것으로 보인다["맛이 심심하기에 인삼을 넣어보라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2012, 2013면), "피고인 A의 지시로인삼절편 등을 넣어 제조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CG의 경찰 진술(다만, 피고인 CG에 한하여) 등].
또한, 피고인 CF은 피고인 A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다이어트한약, 공진단 등을 제조하였고, 피고인 CG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약재, 포장지 등을 구매하거나 이를 포장하는 등 위 제조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반에 대한 판매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A의 경우 압수·수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관할 관청에 그 제조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처방내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던 점, ㉯ 압수·수색 당시 소수 특정인에 대한 처방이라거나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음용 용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물량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약이 실제로 택배 배송된 내역에 관한 자료 또한 상당수 발견되었던 점 및 ㉰ 당시 발견된 한약의 포장 상태(CT요양병원 로고, 비닐팩 및 상자 포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피고인 CD, A, CE의 주장
피고인 CD은, 자신은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2015. 5. 이전의 임금과 2015. 9. 이후의 임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2015. 5. 이전에는 근무한 사람이 없거나 자신과 무관하고, 2015. 9. 이후에는 피고인 C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CE은, 2015. 9.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 A으로부터 CT요양병원을 양수하면서 그와 같이 약정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V 등은 범죄사실(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CT요양병원에서 근무 하였고 각 일시에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5. 7.경까지는 피고인 CD이 CT요양병원의 운영을 주도하였고, 2015. 7.경 이후 2015. 9.경까지는 피고인 CD, A, CE이 공동으로 CT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D, A, CE 사이에 피고인 CE이 2015. 9. 11.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 것은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CT요양병원의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의료법위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 이유
우리 법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경우 의료인에 비해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볼 위험이 크고, 결국 그 행위가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인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위험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한 형태의 경우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비의료인의 주도 하에 의료인과 함께 출자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CD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한 욕심으로 병원을 설립 내지 운영하려 하였고, 자금 창출의 수단(대출 등을 통한 투자, 진료를 통한 수익)으로 의료인들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A, CE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에 가담하였던 것인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CT요양병원의 환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업자 등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적법한 방식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개별 양형 이유
피고인 CD, A은, 시기에 따라 그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때로는 서로 반목하기도 하였으나, 무모한 병원 개원 및 운영 과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D, A이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그 내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기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있는바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시종일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는 등 조금도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E의 경우, 피고인 CD, A에 비하여 그 가담의 수위가 낮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달리 자신의 신용을 활용하여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고, 병원을 정상화(근로관계의 재정비 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다만, CX, CF, CY, CZ, DA에 대한 각 2015. 5. 내지 2015. 7.분임금 정기일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CD에 한함)하여 2015. 5.경부터 2015. 9.경까지 CV 등에 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각 정기 임금지급일에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형
별지
각주1)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기소 당시 "고용 및 명의 대여" 형태의 개설행위가 공소사실이었는데 변론종결일에 즈음하여 "동업" 형태의 개설행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바람에 충분한 주장과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형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라고 하는 구성요건의 행위태양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 공판절차 초기에 이미 "동업" 형태에 대한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이에 따라 피고인 CE의 변호인은 2016. 7. 11.자, 피고인 CD, A, CE의 변호인은 2016. 8. 12.자 의견서를 통하여 "동업"에 관한 변론을 한 바 있음), 이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바 있다.
각주2) 공소기각 부분 제외. 이하 같다.
각주3)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5명 임금 합계 99,594,380원에서 피고인 CD, A, CE 모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순번 6 AC 부분을 공제한 인원 및 금액이다.
각주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검사는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공판기일에서 그 취지가 2016. 7. 경까지는 피고인 CD이, 그 이후로는 피고인 CD, A, CE이 병원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공소사실을 정리한다고 진술한 바 있음).
각주5)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10명 임금 합계 40,080,908원에서 피고인 CD, A, CE 모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순번 5 DG, 6 DH 부분을 공제한 인원 및 금액이다.
각주6)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을 통칭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정리한다.
각주7) 개설의 명의 계좌로 요양급여 등이 입금되었는바, 요양급여 등이 입금된 DD, A, CE 각 명의 계좌를 '○○○ 명의 병원 계좌'라 하고, 그외 계좌를 '○○○ 명의 개인 계좌'라 한다.
각주8) DM은 CT요양병원 매점의 임차인이기도 하다(증거목록 순번 41번, 증거기록 557면).
각주9)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인 CE 명의 개설 이전 지급 부분은 이미 제외되었다.
각주10) 공갈죄에 대한 판례이기는 하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볼 바가 아니다.
각주11) 상황버섯은 약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식자재일 뿐이므로 약전에 기재된 약재인 인삼 등과 함께 달이지 않은 이상 식품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