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2. 1. 선고 2016고단92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CD, A]

피고인 CD,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E, CF]

피고인 CE을 징역 8월, 피고인 CF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E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CF에 대하여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G, CH]

피고인 CG, CH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G, C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G, C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중, 피고인 C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6,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내지 6, 피고인 C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6, 9, 10, 19,25,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3 내지 8, 10 각 기재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