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4. 25. 선고 2017가단1158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가.

선정자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2017. 11. 17.까지는 연 6%의,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L, M, N, O, P, Q에 대하여는 2018. 4. 25.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L, M, N, O, P, Q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L, M, N, O, P, Q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위 선정자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L, M, N, O, P, Q에게 별지 원고별금액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택시기사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4. 21.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들 중 A, L, M, N, O, P, Q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유류비 부분

1)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른 유류비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유류비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2016. 5.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월 351리터의 유류비 중 유가보조금 리터당 221원을 제외한 각 3,647,5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택시 기사들이 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그 유류대금을 직접 지급해 오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택시 기사가 주유소에 직접 지급하는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납금으로 책정하였으므로, 실제로 피고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나 그 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임금협정 당시 택시 기사들이 주유소에 직접 지급하는 유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납금으로 책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5, 6호증의 각 기재는 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는 자와 사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합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류대금 공제 내지 감액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 A, L, M, N, O, P, Q에 대한 최저임금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위 원고들은 매월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의 실제 수령액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별지 체불임금 산출내역서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하면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제2호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2016. 5.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4, 5, 9, 10, 13, 1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월 10회 이상 승무한 자에게 100,800원을 매월 정액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매월 정액 지급된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 된다(한편, 성실근로수당 26,000원은 13일 만근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회사가 위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와 반대로 야간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비교대상 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위 상여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어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고정성 요건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최저임금액과 비교할 '비교대상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근속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403,100원, 승무수당 130,000원, 근속수당 10,000원, 성실근로수당 26,000원, 상여금 100,800원, 합계 669,900원(=403,100원+130,000원+10,000원+26,000원+100,800원)이 비교대상 임금이고, 위 금액은 위 원고들에 대한 2016년 최저임금 633,150원(=최저임금시급 6,030원×임금조견표상의 월 105시간), 2017년 최저임금 679,300원(=최저임금 시급 6,470원×임금조견표상의 월 105시간)을 상회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C, D, E, F, G, H, I, J, K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L, M, N, O, P, Q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