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중 근로자 D, E, F, G, H, I, J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개인 건설업자인바, 피고인이 K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김포시 L, M, N 소재 빌라 신축 형틀목공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2016. 4. 7.경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2,727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