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10. 선고 2017고단15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B, C백화점 중동점)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2016. 5월 임금 2,000,000원, 2016. 6.월 임금 2,000,000원 2016. 7월 임금 2,000,000원,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2016. 10. 월 임금 2,000,000원, 2016. 11월 임금 2,000,000원, 2016. 12월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0원 및 퇴직금 6,635,4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