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95
판결선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5.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27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3,487,500원 및 위 G의 퇴직금 22,704,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5,951,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의 각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사업자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900만 원 으로서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9.부터 2017. 6. 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17. 4월 임금 1,251,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2,806,640원 및 위 B의 퇴직금 11,44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924,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