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단2126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3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제조 및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95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2,447,64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1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2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907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G 소재 H 매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2015년 11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3,434,4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