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221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