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13
판결선고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6.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원천징수 환급금 합계 195,446,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99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7, 18, 20,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12,627,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 R, S, T, U, V, W, X, Y, Z, H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표준인턴약정서 사본
임금 미지급 내역서,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소득원전징수영수증 사본, 급여 이체내역, 각 급여통장 사본, 급여대장 사본, 직원 급여 관리 카드, 출퇴근 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억 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부터 2016. 9.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6. 2. 임금 73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원천징수 환급금 합계 13,43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부터 2016. 9.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2,29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