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1040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28.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7. 12. 30.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1.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2017. 12. 30.까지 근무한 것인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2017. 12. 30.까지의 임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을1,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7. 9.경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7. 6.경 원고의 벌금 1,000,000원, 2017. 9.경 원고의 폭행사건 합의금으로 500,000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대위 지급한 돈 상당의 원고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의 위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류준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