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기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F 신축공사, G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H는 재하수급인 I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I는 근로자 J의 2015. 3.분 임금 3,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근로자들이 모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