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2018고단1183]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8.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9,509,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797,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퇴직금 합계 23,710,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7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H의 임금 11,686,440원, 2017. 7. 13.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1의 임금 5,880,00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17,566,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10. 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한 피해자 H의 퇴직금 16,212,8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