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50
판결선고
2019. 5. 16.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약 503,906,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G(G, 40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B
피해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9: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피해자에게 창문틀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창문틀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1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4:07경 김포시 소재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공사현장에서 주출입구 자재(파이프)에 대한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층 천장 개구부에 대한 낙하물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층, 3층, 4층 측면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계의 최상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층 가스용기(아르곤)에 대하여 전도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해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특별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한 대리인인 B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1회, 2회, 각 일부), J(일부),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사본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1항(각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A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안전조치의무·보건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결과,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B을 포함한 피고인 A 임직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중민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의2 소정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는 고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과실범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참조),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위반죄와 피해자, 피해의 내용(결과)를 같이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를 서로 다른 규범적 관점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한 점에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