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8. 선고 2018고단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2.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