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 Q, E, F, G, H, I, J, K, L, R, M, S, N, T, O,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2018
판결선고
2018. 8.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39]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6.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퇴직금 16,155,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42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18. 1. 임금 2,236,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025,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5.경부터 2018. 1.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Z의 퇴직금 21,367,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9,386,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8. 1. 25.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AA의 임금 합계 6,035,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9.부터 2017. 9. 19.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피해자 AB의 퇴직금 7,505,7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253,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2017. 11. 임금 1,745,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4, 5, 6,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2,46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7. 1.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퇴직금 16,18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4, 5, 6,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5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B, AC, X, AD, C 각 진술서
참고자료 수집보고
[2018고단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Q, E, H, G, AE, F, Z, Y의 각 진술서
[2018고단981]
피고인의 법정진술
AB, AA, I, AC, K, L, J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퇴직급산정내역, 체불내역
급여명세서 등
[2018고단118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 에게 지급된 체당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도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연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향후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추가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139]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3.부터 2017.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2,5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2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3.경부터 2017.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987,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 5, 6, 8, 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1. 3.경부터 2017. 9.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036,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6, 8, 9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W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2,800,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7.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퇴직금 17,159,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4, 5,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1]
피고인은 김포시 V에 있는 (주)W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17. 11. 임금 4,23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 7, 8, 10,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20,60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7, 10, 12, 1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