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68
판결선고
2018. 11.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김포시 C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 103, 104조에 따라 공작기계 등의 교체·조정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제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8. 1. 20.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D로 하여금 블로우 성형기의 금형을 교체·조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 중 블로우 성형기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정지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에 설치한 안전문 및 안전장치 (리미트스위치)를 임의로 제거한 후 작업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블로우 성형기 내부의 좌·우 금형 협착 부위에 머리를 넣고 블로우 성형기의 금형을 교체·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는 금형 틀 사이로 머리가 끼어 같은 날 16:00경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 B동 공장에 설치된 높이 1미터 이상인 블로우 성형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 A동 창고 2층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2018. 1. 20.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B이 위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시정명령 조치 결과 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순번 제19번)
법인등기부등본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변사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 제30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안전점검에서도 범죄사실 제1의나. 항과 같은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의 내용, 사고 발생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