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은 면소.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15,2018
판결선고
2019. 2. 2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215호』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1, 2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90,364,5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5. 5. 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위 회사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에 공급가액 30,838,89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6. 11.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280,8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공급가액 30,338,405원 상당의 잡철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부터 2016.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4,083,6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5호]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김포세무서의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상대방 업체 주식회사 F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1장당 5,000,000원 × 총 70장)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500,000원 ~ 1,377,109,35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2018. 12.경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희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진 점,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 상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5. 5. 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E가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위 회사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에 공급가액 30,838,89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부터 2016. 11. 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66,280,8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D로부터 공급가액 30,338,405원 상당의 잡철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부터 2016. 10.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624,083,6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9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90,364,50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등 참조).
판단
기록상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되어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7고합151호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형 (3억 5,0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 3.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8. 3. 23. 확정되었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제1항의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항의 공소사실의 범행은 모두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 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항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제1항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운영의 D,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인 A의 지인인 G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E가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위 회사들의 실적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D가 B, F,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D가 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3,454,223,48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라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제2호가 적용되었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의 배우자인 H을 D의 대표자로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 A 자신이 D를 운영해 왔다(수사기록 제114, 163쪽). B과 D는 모두 동일한 장소인 김포시 C에 소재하여 있고, B은 전기(소방)공사 건설업을 하는 업체로, D는 LED, 공조기기 알미늄 압출제, 잡철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각 등록되어 있는바, 그 영업장소가 동일하고, 업종도 연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①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2015. 5. 6.부터 2016. 6. 30.까지 김포시 C 소재 사무실에서 D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②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2015. 5. 7.부터 2016. 11. 1.까지 김포시 C 소재 사무실에서 B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제1항의 공소사실의 각 범행은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한 시기에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부탁을 받아 G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D와 G이 운영하는 F, E 사이에 어음을 발행한 다음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수사기록 제115, 116, 129, 130, 163쪽). 구체적으로는 G이 운영하는 F, E가 실물 거래 없이 B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B이 F, E에게 어음을 발행해 주면, G이 해당 어음을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고, 그 후 G이 해당 어음의 만기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다시 B이 D로부터 위 차용금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인 F, E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영리의 목적으로 G의 부탁을 수락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03, 109쪽), 위 각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행 목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이 모두 동일하다.
피고인은 G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후 그 자금 상당액을 G로부터 반환받는 과정에서 B, D와 F, E 사이에 거래관계를 가장하기 위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제1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수 차례에 걸쳐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고,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제1항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공소기각부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 2018고합229호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1999. 1. 6.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에 당좌계정(I)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7.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50,000,000원', 발행일 '2018. 1. 23.'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 2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60,000,000원의 당좌수표 4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9. 6., 2018. 12. 7., 2019. 1.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 : 2018고합230호
피고인 A는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경부터 2018. 5.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8. 1. ~ 4. 매월 각 임금 4,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 30.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로부터 'L'를 도급받아 2017. 1. 17. M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1. 1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7. 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30,115,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1999. 3. 22.경부터 2017. 1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퇴직금 74,971,6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6. 및 2018. 12. 28.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성인혜 박상렬
별지
각주1) = 발급 또는 수취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 70장 × 50,000원
각주2)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 상한액을 합산한 금액, 발급 또는 수취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590,364,503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