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76,2019
판결선고
2020. 1.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07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4.부터 2015. 7.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71,494원 및 퇴직금 8,057,600원 합계 13,82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29,226,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08』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부터 2018. 3. 30.까지 및 2018. 10. 15.부터 2019. 6.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552,71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7,239,7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723,7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893』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G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4.부터 2019.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6,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내역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2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K의 간이진술서(진정인)
급여지급명세서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3893]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1995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