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28
판결선고
2021. 1.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9.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연말정산환급금 407,000원 및 퇴직금 25,880,0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임금대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퇴직금의 일부를 매년 정산하여 D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19.부터 2012. 2. 10.까지 D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왔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D은 2018. 12. 30.부터 2019년 1월 말경까지 한 달간 무단결근하였고 2019년 2월 초순경이 되어서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9. 2. 28.을 퇴사일로 보아 2012. 2. 11.부터 2019. 2. 28.까지를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삼아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임금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D의 퇴직금은 7,412,544원이다.
판단
관련 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매월 지급받은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위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2009. 1. 19.부터 2010. 1. 18.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010. 2. 11. 1,576,780원을, 2010. 2. 11.부터 2011. 2. 10.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907,490원을, 2011. 2. 11.부터 2012. 2. 10.까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2012. 3. 20. 1,000,000원을, 2012. 5. 31. 1,177,3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에의하면, D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없고, D은 사용자인 피고가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여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은 중간 정산의 구체적인 의미를 잘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D 사이에 2009. 1. 19.부터 2012. 2. 10.까지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강행법규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볼 정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의 법정 기간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은 퇴직금 산정기간의 임금을 축소시킬 의도로 2019. 2. 28.을 퇴사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D으로부터 ‘힘들다, 그 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추가증거기록 제8쪽), 2019. 1. 3. D에게 “이건무슨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지? 와서 나랑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는 문제 아니야? 정말 실망스럽다”는 메시지를, 2019. 2. 1. “회사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명절 때 쉬는날 회사에서 한번 보자. 월급이랑 퇴직금 처리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달리 2019. 2. 28. 이전에 이미 D의 퇴사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D의 퇴사일을 2019. 2. 28.로 보아 2019. 1. 1.부터 2019. 2. 28.까지의 임금을 0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09년경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급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중간정산은 장래 발생할 퇴직금을 축소시켜 근로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